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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남 김해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인데, 일부 수술실에서 7년 넘게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병원은 평균 하루 10건 이상 수술이 있는데 이 가운데 4~5건은 간호조무사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고발인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영상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해시가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무릎에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옆에는 의사가 아무 제지 없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간호조무사가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거나, 환자 무릎에 마취 주사를 놓는 모습도 있었다. 또 피부 절개나 무릎 봉합수술, 심지어 척추질환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증거 영상물 등 고발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 기간 위법한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해당 병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호조무사 업무 역시 간호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 간호 관련 등으로 매우 제한돼 있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이날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