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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명 회원 보유, 2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트 운영자 등 5명 구속
사이트 회원 30명도 불구속 입건…전체 도박 자금 2천억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엄격하게 운영됐으며 청소년들까지 가입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무려 10만명이었으며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는 물론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약 12억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자백받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해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회원 인적 사항도 파악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 외에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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