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20대 최모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최 씨 대신 조 씨가 입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으며, 조 씨는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소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데, 조 씨가 최 씨 신분증을 지참해 신분을 속였다.
이후 최 씨가 적발될 것을 염려해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3개월여간 군 생활을 한 조 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라고 진술했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기간 2개월) 64만원, 일병(6개월) 80만원, 상병(6개월) 100만원, 병장(4개월) 125만원이다. 추가로 자산 형성기금인 '장병 내일 준비지원금'이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대리 입대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