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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 차 운전자인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오른쪽 발등 골절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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