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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주를 흉기로 찌른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B(60대) 씨의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B 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찔렀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열리며,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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