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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하 직원에게 아홉 차례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이같은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 A 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판매점에서 로또를 사오라'고 지시했다. 부하 직원이 '해당 판매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 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A 씨는 이밖에도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사오라는 등 개인 심부름을 총 아홉 차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하 직원의 휴가 신청에 대해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기도 했다.
또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며 감봉 처분이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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