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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10%는 미숙아…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 구성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와 미숙아 양육 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숙아 등 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2일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논의하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한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혹은 체중 2.5㎏ 미만 출생아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 쌍둥이의 경우 체중 1㎏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된다.

정부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3년간 추적관리를 하고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6개 지역 27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의체에 참여한 장윤실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일수록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만큼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미숙아 건강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한 미숙아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양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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