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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도 없는 전문의약품을 쿠팡에서 판다고?"
쿠팡이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쿠팡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가 방치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온라인상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거래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장 광고가 방치되고 있다며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메트포르민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그런데 쿠팡에서 (메트포르민) 판매 글이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이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라"라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하는 것은 식약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으로 쿠팡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쿠팡 외 다른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해 불법 거래 게시물을 걸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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