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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일본국적' 묻자 김문수 "국적은 사실 관계"...고용부 국감 '정회'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제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
10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적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무효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한노위 위원장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효력에 있어서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가”라고 묻자 “손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란 건 객관적인 표현이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적이란 건 생각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안 위원장이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그 뒤 한일 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국 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지난 8월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일제감정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당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자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취임 후 열린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 역시 김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일제시대 국적이 아직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재령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장관은 “국적이 일제라는 것이지 민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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