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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제척·기피·회피제 5년간 6건 인용…“사실상 사문화”
김승원 의원 “검찰 공소권 남용하는데 법원마저 공정 포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단 6건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0.36%로, 1000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민사까지 포함한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5860건인데, 이렇게 집계한 경우에도 인용된 건은 8건에 그친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가 적극 운영되지 않아 불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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