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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절친과 ‘불륜’ 저질러놓고…“위자료 10억 달라”는 아내, 아들 납치까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당한 한 아내가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이 아내는 10억원을 받은 뒤에도 아들을 납치하고, 몰래 해외로 출국해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이 사연의 제보자 A씨는 연 매출 200억원의 CEO로 성공한 보육원 출신 남성으로, 자수성가해 12살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해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등에 수억원을 소비하면서 정작 육아에는 소홀했다고 A씨는 밝혔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씨가 동업자이자 20년지기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가면서 발생했다.

A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걸렸다.

아내는 "내가 술에 취해있으니까 당신이 방에 데려왔다"며 "내가 당한 거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또 친구는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알지? 친권, 양육권 다 주겠다"며 위자료 10억원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내에게 10억원을 줬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A씨는 이대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시 만남을 요구하면서 "우리 같이 살았던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거절하자,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가정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내와 아이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한 탐정의 보고였다.

탐정에 따르면, 아내는 아이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에게는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며 끼니를 대충 때우게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틈을 타 아들을 다시 찾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결국 A씨는 또 다시 아이와 헤어지게 됐다.

이에 아내는 "아들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다달이 1000만원씩 보내라"고 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들을 돌려줄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애만 돌려주면 바로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중국에 거주중인 것을 알아낸 A씨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20억원만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을 위해 10억원으로 합의를 봤고, 재발방지 각서와 함께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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