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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불기소
서울동부지검, 진 의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진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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