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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72명 사진으로 4천여건 딥페이크 성영상물 만들어 판 20대 검거
여성 연예인 합성 1만4000개 불법 음란물 유포 30대 중국인도 구속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대응 TF “불법 성영상물 유통에 엄정 대응할 것”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성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이 제작한 성영상물을 재판매한 20대 남성들도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뒤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입력해 허위영상물 4313건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SNS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 봇 등을 사용하는 다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범들과 달리 생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이 같은 영상물을 만들었고, 실제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판매계정은 삭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허위영상물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추가 검거해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13명이 포함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도 지난 2일 구속했다.

B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다른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중국 소재 공범들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이들을 계속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사범들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 및 환수해 불법 성영상물 유통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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