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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중기 지원도 확대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중기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서면 응답 의무를 도입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줄인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 적용한다.

고용부는 이달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은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의 경우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또,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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