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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와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미국 등 성진국과 달리 금융사 자체적인 채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개인채무자보호법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13만8000건) 대비 4만7000건 증가한 18만5000건을 기록했으며, 법원 회생·파산 신청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만1000건 증가해 지난해 말 16만2000건을 기록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한다. 반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금융사 차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전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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