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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4마리 중 1마리, 책임보험 가입 안돼…개물림사고는 5년째 연간 2000건 이상
맹견소유자 2021년부터 책임보험 의무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맹견 4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맹견 2298마리 중 책임보험에 가입된 맹견은 1795마리(78.1%)로 집계됐다.

[뉴시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발송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전부였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9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90.7%), 강원(83.7%) 등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59.3%)을 비롯해 경기(59.8%), 울산(68.8%), 세종(66.7%) 등에선 가입률이 낮았다.

이런 가운데 연간 개물림 사고는 5년째 200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사고건수는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은 지난해 기준 10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세종, 강원은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고,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자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10건 미만으로 여전히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조된 반려동물은 11만3072마리로 파악됐다. 이 중 24%에 해당하는 2만7343마리(개 1만8176마리, 고양이 8277마리, 기타 890마리)만 입양되고 나머지 반려동물은 자연사 또는 안락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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