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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 의원, 호별 방문 혐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의원이 9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은 4일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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