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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손보, 교권침해 담보 추가해 교직원안심보험 개정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보가 판매 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으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이번 개정에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신담보를 탑재했다.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 한도로 보상한다.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가입 180일 이후부터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재발성 우울장애·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그 밖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하나손보는 기존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제 교원까지 확대했다. 이 보험은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이다. 하나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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