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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MBK·영풍, 판결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모든 법적 조치 나설 것”
“당사 자사주 취득 가능액 두고 허위 사실 유포”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금감원 신고도 진행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MBK와 영풍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에 당사는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금일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주와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며 “아울러 허위사실로 주주와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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