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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찌른 50대,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 휘두른 A씨,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구속기소 10일만에 정신감정 신청…법조계 “이례적인 일은 아냐”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0일 만이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인데, 그보다 3주나 앞서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다.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구속 사건의 경우 첫 기일이 빨리 잡히기도 하고, 변호인이 조금 늦게 선임되거나 하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 가서야 변호인 의견으로 책임 조각 사유 등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라며 “이 사건 변호인 측에선 처음부터 책임 조각 사유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신감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어떤 때는 몇 달이 지연되기도 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리 (정신감정을) 신청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결과적으로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금을 중단해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7월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6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해 오던 중 이씨가 줄곧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불만을 갖고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입장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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