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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같이 살아도 각각 1세대1주택된다고요” 부의 설계엔 절세가 기본[머니페스타]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 강연
국세청·강남세무서 출신 세무전문가가 말하는 ‘부의 설계’
“손자 1억 증여 시 자녀에게 먼저 해야" 절세에도 순서 있어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오는 2일까지 열리는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는 ‘경제적 자유’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행사로 취업 준비생부터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계획 중인 중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식·부동산·금융상품·절세·가상자산 등 재테크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된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결혼은 본래 행복한건데…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자금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을 해도 1억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해도 앞뒤 2년, 총 4년간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차장)는 “자산이 많으면 주고, 적으면 계속 늘리기 위해 ‘적법한 절세’를 통한 부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 차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부동산·증여·상속세)’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차장은 우선 부동산에 대한 증여·상속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독립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등 세대분리를 통한 부동산 절세도 가능하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 1988년에 취득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약 50억원의 양도차익을 본 의뢰인이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절세 방법을 의뢰한 적이 있다”며 “이 사례자의 경우 성수동에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을 아들에게 넘기기를 추천했고, 그 결과 세금을 약 12억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강연을 통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김 차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억에 해당하는 주택은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비 규제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필요하다.

특히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적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은 꼭 적어주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실제 차입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김 차장은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 양도와 증여로 세율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순수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증여의 방법도 소개됐다. 직접증여할 때보다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주주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총 부담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김 차장은 “가족법인과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면 부의 설계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전문가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 페스타 2024'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의 주제로 강연하고 관객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다음으로는 ‘증여에 대한 부의 설계’ 방법도 소개됐다. 김 차장은 “손자 사랑 방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며 “손자에게 1억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증여하면 세금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연장자인 아들에게 5000만원을 먼저 증여할 시 증여세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금전차용증을 잘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 차입금액, 약정 이자율, 발생일자, 만기일자, 이자지급 방법 등은 꼭 기재해야 한다”며 “채권자의 대여능력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국세청 조사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부의 설계 방법을 소개했다. 5년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피상속인이 835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그 수가 2만여명으로 3년새 2배 늘어나는 등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사전증여를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바로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라며 “10년 이전에 증여한 건 상속세에 합산이 안 되고, 6년 전에 준 건 상속세에 합산된다는 걸 기억하자”고 당부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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