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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임신했어" 헤어지자는 남친에 거짓말한 20대女
사진은 기사 속 구체적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는 등 거짓말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 B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B 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B 씨가 연락에도 답장하지 않자, A 씨는 'B 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B 씨가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둥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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