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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이재명 “최악의 정치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공판에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조작까지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5일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이날 약 15분 가량 최후진술을 하며 검찰의 수사·기소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로 예정된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기 다반사인데다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까지 한다”고 했다.

최후진술 말미에는 “수십년 변호사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검찰이 요즘처럼 구는 것을 본적이 없다.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고, 중요한 증거는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런 검찰이 어디있느냐”라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검찰이 녹취록을 편집·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왜곡하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 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최악의 정치 검사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2002년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2002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측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를 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측근인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같은 내용을 재판에서 증언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김진성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KBS와 김 전 시장이)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진성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증언하라고 오해할까봐 신경써 ‘있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봐라’라고 했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김진성은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위증을 교사했다면 내가 원하는걸 (김진성이) 한마디도 안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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