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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10월 15일까지 절차 개시 공고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내달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다.

또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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