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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출신 업체에 1580억 일감 몰아준 관세청..."우리가 남이가"
관세청 출신이 6차례 대표 역임한 연합회에 10년간 1270억 일감
기재부·한국은행·국세청도 각각 퇴직자 재직 회사와 거액의 수의계약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관세청이 앞서 각 부처나 기관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기관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천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실 제공]

실제 관세청은 지난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등이 모인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1270억6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해당 연합회는 2010년 이후 ▷전 관세청 차장 ▷전 서울·인천·부산세관장 등이 무려 6차례에 걸쳐 회장과 대표를 역임해온 곳으로 소위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도 불린다.

또, 지난 4년간 관세청 전관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넷과 316억4500만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계약했다. 역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해당 업체는 연합회가 지분 42.61%를 소유한 사실상 자회사 격으로 ▷관세청 전 지역본부 세관장 ▷관세청 전 관세심사국장 등이 6차례에 걸쳐 대표이사를 지냈다. ‘내식구 배불리기식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정무직 퇴직자가 지난 2022년 7월 자본시장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한 직후 수의계약을 통해 4500만원의 규모의 사업을, 한국은행도 임원 출신 퇴직자가 2024년 3월 ㈜에스원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8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도 세무7급 출신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한영회계법인과 4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조달청의 경우에는 3급 출신 퇴직자가 센터장으로 재취업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00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력단은 조달청이 직접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한 곳이기도 해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국정감사 때 마다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는‘전관 카르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내식구 배불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특히 관세청 출신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케이씨넷이 챙겨가는 국민 혈세가 수천억 대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 공무원이 소속된 업체 또는 유착관계에 놓인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을 감사원에 통지하거나 수의계약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전관 카르텔을 혁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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