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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檢, 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심우정이 결단하라”
검찰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
“청탁한 사람이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
“검찰, 김 여사 기소가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명품백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수사 결과와, 김 여사에게 무혐의 권고한 수심위의 직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을 받은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비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며 “공천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며 “공천 개입의혹은 한 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김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이라고 할만한 기괴한 모든 의혹 한가운데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방탄에만 골몰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 초래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 결자해지하라.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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