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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퇴원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재입원
퇴원 후 외래치료지원제, 연 수혜 10명 내외
장종태 “중단없는 치료 위해 국가 관리 필요”

[헤럴드경제]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도록 돕는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의 26.4%가 2개월 안에 재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6463명으로, 퇴원환자는 3만4005명이다. 퇴원환자 중에서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8991명에 달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돼 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통보가 가능하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수년째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퇴원환자 3만4005명 중 퇴원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1만792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퇴원 통보가 됐지만 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비율이 71.2%에 달했다. 2022년에도 퇴원 통보 9753건 중 미등록 환자 수는 6860명으로 미등록률이 70.3%를 기록했다.

환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집행은 미미했다.

자·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2023년에 11건이 청구됐고, 2022년에는 14건이 청구됐다. 이 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건은 2023년 10건, 2022년 11건이었다.

장종태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퇴원의 굴레에서 벗어나 원래 살던 곳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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