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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 두절’…서울시, 임금제 변경 추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연락이 두절되자 본국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등 조속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튿날 시와 고용노동부에 이탈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하게 된다. 강제출국에 불응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시는 지난 19일 남아 있는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정확한 이탈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임금체불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입국했으며 이후 교육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신청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임금과 관련한 잡음이 발생했다.

시는 필리판 가사관리사 급여가 106만원 정도이며 숙소 비용 등을 공제하면 평균 수령액이 50만원대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라 교육수당 201만1440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9800원을 공제해 147만1740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20일에 걸쳐 3회 분할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이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의 대표, 가사관리사 2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사관리사 업무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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