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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막 오르는 새마을금고 첫 이사장선거…‘연임금지’ 투명성 더 높인다
정치권 대폭 관심…“2차례 연임해 최대 12년까지만 재직”
상반기 연체율 7.24%·1조2019억원 순손실…실적개선 과제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가 내년 3월 첫 이사장 동시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선거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개별 금고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해 중임을 허용, 최대 12년 동안만 재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일부 금고에서 막강한 이사장 권한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성추행 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기존법상 허용된 ‘대의원회 선출’이라는 이사장 간접 선거 방식이 폐지된다. 대부분의 금고가 간접선거제를 택하면서 이사장 선출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을 삭제하고 회원의 직접투표, 총회 선출 방식만 인정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집권을 막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한데, 12년 간 이사장을 역임한 뒤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꼼수 연임’도 차단된다. 현재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는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연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금고에선 이를 이용해 임기 만료 2년 전에 퇴임한 뒤 나머지 2년 동안 임원으로 근무하고,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해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퇴임한 이사장의 임원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해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이사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에 대한 법안도 지난 7월 발의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했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지난 2021년 소규모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이달 21일까지 개별 금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을 마치고, 선관위가 선거 일정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지나 거소가 없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좌수 1좌 미만 보유자는 회원 자격이 없으며, 개별 금고는 이를 감안해 내년 1월 15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3월 5일 선거를 위한 물밑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연임을 노리고 있는 기존 이사장의 경우 금고 실적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에 도전할 경쟁자들도 금고 사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1284개 새마을금고는 1조20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연체율은 7.24%로, 3월(7.74%)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팔아치운 연체채권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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