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밤에 화장실 썼다고…中 여성, ‘보복 소음’으로 벌금 부과
[123RF]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한 중국 여성이 이웃의 생활 소음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보복 소음을 내 벌금을 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법원은 평소 윗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국 여성이 보복을 한 혐의로 1만9600위안(약 366만원)의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윗집 장 씨는 아랫집 왕 씨가 소음이 신경쓰인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포함한 밤 시간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왕 씨가 윗집에서 나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제기하자 장모 씨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카펫을 까는 등 층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왕 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매우 민감해했으며 양치질, 목욕 소리, 실수로 병뚜껑을 떨어트리는 작은 소음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왕 씨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왕 씨는 윗집에서 생활소음이 들리면 막대기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 큰 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장 씨는 여러 차례 왕 씨의 보복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중재 노력은 성과가 미비했다. 경찰은 왕 씨에게 경고를 하고 소음을 내는 스피커와 막대기를 압수했지만 왕 씨가 소리를 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윗집 장 씨는 지난 7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집을 소유한 장 씨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했지만, 이후 들어온 두 명의 세입자는 왕 씨의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해 모두 금방 이사를 갔다.

장 씨는 왕 씨로 인해 발생한 이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3만3000위안(약 617만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에 주장했다.

왕 씨는 소음 보복을 한 이유는 처음에 윗집이 낸 층간소음 때문이며 그가 이사를 간 것은 그의 선택이며, 그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은 왕 씨의 복수 방식이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반면 장 씨가 낸 생활 소음은 일상적인 소음이라고 말하면 장 씨의 편을 들었다. 법원을 왕 씨에게 1만7600위안(약 329만원)의 손해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위안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왕 씨는 해당 평결에 항소했고 패소했다.

mokiy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