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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주식 51% 가진 동생에 체납 세금 부과…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회사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는 실제 명의자의 경영 참여 여부나 주주권 행사와 관계 없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B회사는 2008년 설립돼 2020년 폐업했다. A씨는 2016년 약 2억원에 B사 주식의 51%를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B회사가 2017년부터 체납한 세금에 대해 A씨가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A씨의 한달 근로소득 300여만원 중 절반에 대해 납부 통지를 했다.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 세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전체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했다.

A씨는 회사의 대표인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본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과점주주’ 요건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할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도 관여했다”고 했다.

B사 주식 양수 대금을 대표이사인 형이 모두 부담했다는 주장도 “제출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A씨가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증거가 있다”며 배척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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