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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테러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정식재판 기소
A 군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할 때의 모습(좌)과 경복궁 낙서범에게 지갑을 던졌을 때의 모습(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가격한 중학생이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한 A(15)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의원은 A 군의 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있었고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A 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 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범이지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법원이 A군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도 받아들이면 먼저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A 군은 배 의원에 대한 공격 당시에도 경찰에 체포돼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군은 배 의원을 공격하기 이전에도,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해 법원에 출석하던 설모(28) 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던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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