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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 차림’ 법정 출석한 김범수, 첫 공판서 SM 시세조종 혐의 부인
검찰 “전형적 시세조종” vs 변호인 “무리한 기소”
서울남부지법, 다음달 8일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오후 2시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시장 내에서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주가가 상승,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이날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매수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도 김 위원장이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당초 추진하던 IPO까지 불확실해지자 이 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는 데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은 2022년께 카카오엔터에 대해 IPO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카카오엔터 등 계열사 인수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그 부채가 2022년 약 1조 5517억원으로 급증하고 2021년 약 353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22년 당기순손실 약 4380억원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2022년 카카오엔터 뮤직 부문과 SM의 실적을 합했을 때 하이브를 넘어 엔터업계에서 1위를 달성하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SM엔터 인수 자금도 쉽게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정상적 경영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매수라며 인위적 시세조종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대법원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선 정상적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거나 이를 고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성립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도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당초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김 위원장에게는 이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장내매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이에 관여하지도 않은 김 위원장 에게 인위적 주가 부양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은 또한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펀드가 SM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원아시아펀드의 주식매수와 관련해 공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펀드 등이 SM엔터 주식을 공동 보유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어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업 간 지분경쟁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장내매수를 시세조종이라 할 수 있는지, 김 위원장에게 인위적 주가조작의 고의가 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및 양측의 사건 관련 쟁점을 정리해 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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