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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정연욱 “배드민턴협회 가스라이팅 만행 용서 없다”...재능약탈방지법 발의 예고
배드민턴협회 만행 두고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사진=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화면캡처]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수영구)이 최근 감사로 드러난 배드민턴협회의 만행을 두고 “국가대표를 팔아 돈을 버는 신종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능약탈방지법(안세영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는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 수 있다”며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들고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두고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된 규정임에도 배드민턴 선수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협회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 연봉과 계약, 선수선발 과정에서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안 선수는 경기력에 필수적인 ‘신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협회장은 후원계약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에 20%를 배정하던 후원금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에게 주던 선수 보너스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분개했다.

오히려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협회 임원들 차지가 됐다.

정 의원은 “배드민턴협회장 등은 일명 ‘페이백’이라는 물품후원을 받아 임의로 나눴다”면서 “후원금을 가져오면 10%는 임원이 챙겨갔다. 국가대표선수단에게 지급돼야 할 용품을 대의원, 이사, 협회 원로가 가져갔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문체부가 확인하고 있는 품목 입고 차이는 라켓 1015개, 경기화 203개, 가방 132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며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다. ‘재능약탈방지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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