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살인범 9년 만에 가석방했더니 3년 뒤 또 살인…무기징역 확정
내연녀 남편 살해한 혐의
1·2심 무기징역
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살인으로 9년간 징역살이를 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 감금 등 혐의를 받은 A(52)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가석방됐다. 출소한 A씨는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다. 여성은 남편이 있었으나 둘은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이때 여성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기도 했다.

상황은 A씨가 여성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달라졌다. 사소한 이유로 다투던 중 A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여성은 A씨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남편과 논의를 거쳐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해 소동 등이 일어났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다. 연락처를 차단당한 A씨는 흉기로 여성의 남편을 살해한 뒤 여성과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여성의 집을 찾아간 A씨는 여성이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 거실로 가 남편을 살해했다. 이후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이야기 좀 하자”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여성의 설득 끝에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지난해 1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형법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된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 1형사부(부장 민달기)도 지난 5월, 무기징역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장래에 A씨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결코 A씨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