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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여자가 이준석에 성접대했는지 모른다…'이준석 성상납' 검찰이 무혐의로 본 이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그 이유를 상세히 담았다.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성진 대표는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이 의원이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8월 15일 A호텔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장소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

성접대를 한 여성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 씨가 지목한 접대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도 이 의원이 주점을 한 번 방문한 적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돼 성접대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검찰은 봤다.

성매매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일부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 증거는 없었고, 장 씨는 당초 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이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하며, 11일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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