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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애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부터 원하는 환경보건서비스 선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보건이용권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이들에게 지급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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