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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9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 청구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위한 시설투자 재원으로 사용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지난 7월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공포 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각 가정에 전단지 등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청구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 상수도 재정 현황은 2023년 결산 기준 생산원가가 톤당 1001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61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쳐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따른 가압장, 배수지 등 사업 물량 확대 및 운영비 증가, 노후 관로 교체 등 상수도 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 비용이 매해 증가해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현상 유지도 힘든 수준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향후 계획인구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수량 증가, 수돗물 수질 개선,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7만 톤 증설, 광주 제2정수장 4만 톤 증설,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등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방석준 수도과장은 “그동안 가계 안정 및 코로나19 등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08년 이후 1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나 공기업 재정 악화 극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며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투자로 수돗물의 안정성 및 품질을 보장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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