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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재발 방지…정부, 정산기한 ‘최소 10일’·판매대금 ‘전액 별도관리’ 검토
당정서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보고 
적용대상·정산기한·대금관리 정부안 마련
“이달 공청회서 의견수렴 뒤 최종안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법안에 담을 내용을 확정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되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

공정위는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재화·용역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이들이 티메프처럼 입점업체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한 뒤 대금정산, 대금 별도관리, 공정성·투명성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의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규율 대상과 규제 수준에 대한 복수의 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준에 대해 두가지 정부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나, 중소플랫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산기한은 전통적인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는 짧게 하되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1안은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20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통상 청약철회기한 만료일이 구매일로부터 7일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산기한은 17~27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개거래는 전통적인 소매업에 비해 실제 정산주기가 22.9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방안을 택할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그 기한을 40일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안은 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규제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행법상 규정된 정산기한보다 다소 축소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때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비율은 100% 또는 50%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100%의 경우 경과 규정을 통해 별도 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도 준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로 1안이 소비자에, 2안이 업계에 유리한 방안인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절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한 뒤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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