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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기 열리면 뒤로 후진 '꼼수'...주차비 140만원 떼먹은 김포시 공무원들
주차장 주인 경고에도 멈추지 않자 경찰에 고발장 접수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료주차장에서 꼼수를 부려 주차비를 내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회차해서 나가면 주차비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출구의 차단기가 열리면 차량을 후진시켜 주차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으로 돌아와 차를 댔다.

출구 차단기가 ‘회차’ 차량으로 인식해 열린 뒤에는 주차장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내지 않은 주차 요금은 총 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차장 주인의 경고에도 계속해서 편법 주차를 이어갔고, 결국 주차장 주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같은 행각이 들통났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입건된 2명 외에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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