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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남의 벤츠에 오줌을?” 상반신 탈의男, 옆차선 車에 노상방뇨…무슨 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기 중인 벤츠 차량에 옆차선 차량 탑승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맨발에 상의까지 탈의한 이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간다. 이후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차를 향해 소변을 본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지만, 자리를 뜨지 않은 채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영상 제보자는 황당한 듯 “대박이다. 처음 봤다”며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저 살마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에서 볼썽 사납게 행동한 것 자체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은 과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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