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수심위 결정 참고해 김여사 최종 처분 예정”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고발된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까지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고, 이날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