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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부착해야”…檢, ‘배현진 스토킹범’ 징역 선고한 1심에 항소
배현진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더 중한 형 선고해야”…檢 5일 항소 제기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29일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 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아울러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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