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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찌워줄게, 남은 라면 다 먹어”…식고문 일삼던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후임병들 괴롭힌 A씨,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 “A씨 반성하고 있어…피해자들과 합의도”
군인 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식(食) 고문 등의 악행을 일삼았던 선임병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 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또 쓰레기 정리작업 도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거나,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 가했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후임병들을 ‘폐급’이라고 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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