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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역대 최대 규모
부당 채권추심행위 확인시 엄중조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한 달 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부당 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점검을 위해 6개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종전의 부당 추심관행이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뿐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예정통지 및 추심총량제(연락횟수 7일 7회 이내 제한) 등 추심 부담 완화,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 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부업계의 관심과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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