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47차례 전화·문자로 고백
서울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보다 30살 어린 직장 동료에게 고백하고 수십차례 연락하는 등 '구애갑질'을 한 50대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20대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B씨는 다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는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