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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3일 첫 출근…총 142개 가정에 서비스 시작
서울시,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배포
업무추가 시 임의로 직접지시는 불가…협의 필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리 그레이스(36)가 3일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업무를 시작했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선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부터 각 돌봄 필요 가정에 첫 출근을 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총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첫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6일 한국에 입국해 이달 2일까지 4주간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특화교육을 받았다. 특화교육은 92시간의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 교육, 52시간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16시간의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직무교육은 실제 가정 내 현장실습을 통해 주택구조 이해, 가전제품 사용 방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다. 이후 신청 변경이나 취소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142개 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선정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라일라(32)가 3일 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에 첫 출근을 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정 기간 상시 이용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 및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을 선정했”고 밝혔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동거가족 관련 가사 등으로 나뉜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청소나 어른 옷 빨래 등 간단한 추가 가사도 가능하다.

다만 어르신 돌봄, 반려동물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입주청소 및 특정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베란다 및 현관 청소 등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현재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계약 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게 돼 있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는 육아 업무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어디까지를 업무 범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시범사업 기간 중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범위[서울시 제공]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달간 교육을 마치고,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이고, 언제든 상담과 문의를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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