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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지난 5년 지방정부 편성하고 못 쓴 돈 294조원”
불용·이월액 5년치 총계 경기 67.5조원, 서울 30.5조원, 경북 28.7조원 순
전국 결산검사위원 중 절반 이상(52%)이 지방의원·전직공무원
“회계법인 등 제3자 감사의견 제출 방안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5268억원, 서울 30조4792억원, 경북 28조7070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가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용·이월액이 많은 것은 전문 회계 인력이 부족해 결산검사가 취약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실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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