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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발로 차 죽여”…방송서 고백한 30대 유튜버 피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0대 유튜버가 반려견을 폭행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A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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