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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원 주최 대국 기보로 유튜브 중계…법원 “기보는 공공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 기보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유튜브로 중계·해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국 기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으로, 주최자가 소유한 경제적 성과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이원범·이희준·김광남)는 최근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기를 별도 중계·해설했다. 한국기원은 A씨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한국기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국이나 기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바둑 경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바둑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의 경제적 가치나 명성이 대회 주최를 위한 한국기원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대국 결과를 기록한 기보에도 한국기원의 명성이나 투자 및 노력이 직접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기원 주최 경기의 인기를 한국기원의 성과로 인정하면서도, 경기 내용을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기원이 오랜 기간 각종 대회를 주최해 획득한 명성은 이 사건 대국의 고객 흡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대국 기보는 누구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보는 대국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 정보”라며 “역사적 과거의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성과’로 보호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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